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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트릭봇을 개발해 컴퓨터 등 사용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A씨를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강제송환했다고 27일 밝혔다.
트릭봇은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해커들이 운영하는 전세계적인 봇네트(자동화된 해킹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인 봇에 감염된 기기들의 인터넷 네트워크)로서, 주로 해킹된 컴퓨터 사용자의 온라인뱅킹 인증정보를 훔쳐 불법적인 송금을 수행하는 세계적인 악성 소프트웨어다.
법무부는 올해 5월 25일 미국 법무부로부터 A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받은 직후 이를 신속히 검토해 서울고검을 통해 6월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스마트폰, 노트북 등 증거를 압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에 지난달 23일 최종적으로 A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명령을 했고, 이달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A씨의 신병 및 법원으로부터 물건양도허가결정을 받은 스마트폰, 노트북 등 압수물을 미국 측에 인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대표적인 초국가범죄인 사이버해킹 범죄에 대한 국제협력 사례”라며 “미국 연방법무부 및 FBI의 적극적인 협조와 서울고검, 인천지검, 외교부, 인터폴, 경찰청, 서울구치소, 인천국제공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