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단계에도 강남 유흥주점 술판…133명 적발 조치

17일 유흥시설 집합금지 위반한 업소 2곳 적발
업소 뒷문으로 손님 드나든 것 확인
경찰, 유흥업소 전면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 계획
  • 등록 2021-08-18 오후 7:31:53

    수정 2021-08-18 오후 7:31:53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서울 강남 일대에서 몰래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업체 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등 유흥시설 전체의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하고 영업한 업소 2곳의 업주와 손님 등 133명을 적발했다고 서울시가 18일 밝혔다. 사진은 합동단속에 적발된 강남구 역삼동 유흥주점 모습(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하고 영업한 업소 2곳의 업주와 손님 등 133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지휘로 서울경찰청과 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등은 지난 17일 밤 합동단속을 벌여 역삼동 A 유흥주점과 논현동 B일반음식점의 불법영업 현장을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A유흥주점은 오후 8시께부터 업소 뒷문으로 손님이 드나든것으로 나타났다. 단속반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손님과 여종업원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방 16개 중 15개가 사용 중일 정도로 영업이 잘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임을 무색하게 했다고 시는 전했다.

단속반은 업주와 손님, 여종업원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의무 준수 노력을 비웃는 듯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시기”라며 “다음주까지 서울경찰청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유흥시설 합동단속을 지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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