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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대부 중계 수수료 상한선을 25%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 중계 수수료 상한은 대부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 대부금액의 4%에 3%로, 500만원 초과 부분은 3%에서 2.25%로 낮아진다. 가령 대출 모집인을 통해 대부업체에서 1000만원의 대출이 이뤄졌다면, 500만원의 3%인 15만원에다 500만원 초과분의 2.25%인 12만5000원을 합해 총 27만5000원을 모집인 등에게 지급하면 된다. 대부업자는 대출 모집 대가로 중개업자나 대출 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주고 있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원가 절감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속에서도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대부 중계 수수료는 대부업체 대출원가를 구성하는 한 항목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또 높은 중개 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