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중개수수료 인하…"저신용자 대출 유지하라"

대부업체가 중개인에게 주는 수수료 25%↓
  • 등록 2021-07-21 오후 4:03:04

    수정 2021-07-21 오후 4:03:04

(자료=금융위원회)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부업체가 대출 모집인 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낮아진다. 대부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여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이탈자를 줄인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대부 중계 수수료 상한선을 25%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 중계 수수료 상한은 대부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 대부금액의 4%에 3%로, 500만원 초과 부분은 3%에서 2.25%로 낮아진다. 가령 대출 모집인을 통해 대부업체에서 1000만원의 대출이 이뤄졌다면, 500만원의 3%인 15만원에다 500만원 초과분의 2.25%인 12만5000원을 합해 총 27만5000원을 모집인 등에게 지급하면 된다. 대부업자는 대출 모집 대가로 중개업자나 대출 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주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을 각 1%포인트 인하하는 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5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인하폭을 0.75%포인트로 다소 완화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구간별 수수료 상한은 모두 25%씩 인하됐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원가 절감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속에서도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대부 중계 수수료는 대부업체 대출원가를 구성하는 한 항목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또 높은 중개 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당국은 법정 최고금리가 지난 7일부터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기존 고금리 이용자 중 31만6000명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회사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약 3만9000명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다만, 아직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실제 저신용자가 대부업 등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대출절벽’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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