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직장인 A씨는 내달 연말정산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던 탓에 ‘13월의 월급’은커녕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았던 기억 때문이었다. 오는 31일까지 납입하면 일부를 되돌려 받는다는 이야기에 서둘러 주식 거래를 하던 증권사로 비대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개설에 나섰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팩스로 보냈다. 고객센터와도 쉽게 연결되지 않아 불안하던 차에 겨우 계좌가 개설됐다. 한숨을 돌렸지만 생각보다 더딘 진행 속도에 불안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 [표=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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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RP와 연금저축 등을 통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마지막 납입일인 31일을 하루 앞두고 비대면 IRP 계좌 개설 요청이 쏟아지면서 일부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동학개미운동’으로 증권사를 이용하는 개인 고객이 크게 늘면서 증권사에 IRP 계좌를 신설하는 고객이 대폭 늘어났는데, 서류 검토 절차를 간소화 하지 못한 일부 증권사는 과부화가 걸리면서 평소보다 처리가 늦어진 것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최근 순환으로 재택근무를 진행하던 모 증권사는 방침을 바꾸기도 했다. IRP 계좌 개설·이전 업무에 급증하면서 다수 직원을 고객 상담 지원에 일시적으로 배치하기도 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각종 제출 서류 자동화 서비스로 시스템을 재정비하면서 계좌 개설까지 3분이면 가능한 곳도 있다”면서 “금융회사마다 계좌 개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비교해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IRP는 연금저축과 합쳐 최대 불입액 700만원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년간 납입 총액을 기준으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꺼번에 일시 납입을 해도 관련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IRP 판매에 나선 한국포스증권에 따르면 올해 5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일 평균 IRP 계좌 개설은 50건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일 평균 130건으로 증가했고, 26일 이후부터는 일 평균 250건에 달하고 있다. 상담 문의도 일 평균 300건에서 900건 수준으로 증가했다.
한국포스증권 관계자는 “31일까지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31일 오후 4시 30분까지 입금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