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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에 포함된 신장유래세포는 의약품으로 신체에 투입된 사례가 없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인보사 안정성에 대한 다른 신호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측)
의약품 ‘성분 은폐’ 논란에 휩싸인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의 ‘인보사 퇴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두고 기나긴 법적 다툼에 나섰다. 2년전 세계 최초로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 허가를 내주며 사실상 ‘동지’였던 식약처를 180도 달라진 적(敵)으로 맞이한 셈이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부터 코오롱생명과학이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의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이나 개인이 불복 소송을 낸 후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 이를 막을 필요가 있을 경우 인정된다. 이날 양측은 오후 5시 35분까지 약 2시 반 동안 주로 인보사의 안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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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처분 효력 발생으로 인한 회사측이 입을 피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은 아직 해지되지 않은 1조원 가량의 기존 수출 계약 상당수가 파기돼 손실을 볼 것”이라며 “이미 인보사의 시중 유통은 중단돼 유통 중인 인보사가 전무하기 때문에 처분의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도 없다”고 역설했다.
반면 2년 전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로 ‘인보사 띄우기’에 나섰던 식약처는 인보사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식약처측 법률 대리인 이동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신청 당시에도 스스로 걸러 내려했던 신장유래세포가 사후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안정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인보사를 투여한 사람들의 3000여명은 인보사 시판 이후 투여한 사람으로 2년 정도밖에 안 돼 안정성이 검증됐다고 볼 수 없다. 투약자들은 마루타 역할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는 3707명이다.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은 행정절차법상 식약처 처분이 위법하다고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식약처는)처분의 근거를 약사법 71조라고만 적고 처분 내용은 회수·폐기하라고 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처분 사유와 처분의 근거를 특정하지 않으면 절차법상 위법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힘줘 말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식약처에 해당 지적을 소명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측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추후 서면 보고를 통해 밝히겠다고만 했다.
이번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판단은 의미가 적지 않다. 비록 회수·폐기 명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은 아니지만 인보사 사태에 대한 첫번째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행정소송 외에도 환자와 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 식약처의 고발 등으로 다른 법원 및 수사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전지법은 이르면 오는 26일쯤 회수 폐기 명령의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