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역대 최대 상승에도 건보료 폭탄은 없다

대다수 중저가 주택 건보료도 변동없어
노인 기초연금 70% 지원 수급자는 변경 가능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변동 크지 않을 것
  • 등록 2019-01-24 오후 3:00:00

    수정 2019-01-24 오후 3:00:00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정부가 24일 역대 최대 수준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지만 건강보험료 폭탄이나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등 서민복지 축소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나 노령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복지혜택의 기준이 된다. 5월말 부동산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건강보험료는 올해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은 내년 4~6월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다수의 중저가 단독주택(시세 15억원 이하, 전체의 98.3%)의 공시가격은 시세 상승 수준만 반영되므로 변동 폭이 작아 건강보험료 변동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공시가격에 따라 건보료 영향을 받는 것은 지역가입자로 직장가입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영향이 없다. 지역가입자도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60개 구간으로 구분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공시가격이 올라도 등급이 동일하면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앞서 복지부는 공시가격이 30% 올라도 건강보험료는 평균 약 4%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경우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최대치는 월 2만7000원인데 이 정도 보험료가 오르려면 공시가격 5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가는 추세다. 전체 노인의 70%를 지원하는 기초연금의 경우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고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노인(소득 상위 30%)은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무주택자이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한 노인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된다.

기초연금은 매년 1월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70% 기준선을 새로 설정한다. 정부는 내년 1월 공시가격 변화를 선정기준액에 반영하고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없도록 재산 선정기준 등을 손볼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공시가격 인상 영향이 거의 없을 전망된다. 대부분 주택이 없거나 인상폭이 낮은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재산을 반영할 때 일정 규모 이하의 재산은 소득을 반영하지 않거나, 장애인·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할 경우 3년간 연장을 지원하는 특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갑자기 수급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장학금 대상 소득구간 산정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2019년 국가장학금은 전년도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이번 공시가격 변동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내년 1학기부터 반영된다. 교육부는 “개별공시지가 공시 완료 이후 영향도를 심층 분석해 서민과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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