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댓글조작' 드루킹 기소…김경수 의원 연루의혹 제외

文정부 비판성 댓글 추천수 높인 혐의로 3명 구속기소
김경수 의원 연루·19대 대선 댓글활동 의혹 등 혐의 미포함
檢, "경찰이 계속 수사"…야당 "특검 도입"
  • 등록 2018-04-17 오후 4:03:20

    수정 2018-04-17 오후 4:03:20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 수감된 김모씨(필명 ‘드루킹’·맨 오른쪽 빨간색 화살표 표시 아래 노란색 리본을 착용)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난 2016년 10월 3일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9주년 기념행사에서 정치인들과 나란히 앉아 박수를 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정의당 김종대, 심상정 의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여론 조작을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기사에 달린 댓글 추천 수를 높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원 출신의 ‘파워블로거’ 김모(48·필명 ‘드루킹’)씨 일당이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을 두고 민주당 혹은 청와대와의 연계 등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실수사라는 지적과 수사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이날 네이버에 대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김씨와 우모(32)씨, 양모(35)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 1월 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팀 단일화 기사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성 댓글 2개에 각각 600여차례 ‘공감’을 눌러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경기도 파주의 김씨가 대표로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변기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자 긴급체포한 뒤 25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댓글 공작 모니터링 매뉴얼 등을 작성한 자 등 공모자 2명을 추가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계속 드러나는 데도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조사 결과 대표적 ‘친문인사’로 꼽히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김씨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김 의원에게 지난 3월 3일~20일 언론보도 댓글과 관련한 활동내용 등 115개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 의원은 메시지 대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특히 김 의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가운데 한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추천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청와대에 이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채용하지는 않았다.

이에 더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9대 대선 기간에 김씨 사무실의 특정 IP에서 조직적인 댓글 작업 등이 벌어진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5월 검찰에 김씨를 수사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민주당과의 연계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이 김씨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 170여대를 찾아낸 것은 조직적 댓글 작업의 정황이 될 수 있다.

지난달 30일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우선 경찰이 적용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이 이 사건을 넘긴 뒤 자체적으로 별도의 조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에게 검찰청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씨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댓글조작 1건을 우선 검찰에 송치하고 김 의원 연루 등 다른 의혹을 보강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직접 수사하기 보다는 경찰의 수사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공식 당론으로 확정했다. 바른미래당도 ‘19대 대선 불법여론조작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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