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최태원·노소영 모두 법원 출석

지난해 11월에 이어 2차 조정기일 열려, 비공개 진행
  • 등록 2018-01-16 오후 10:32:41

    수정 2018-01-16 오후 10:32:41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지난해 1차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법원의 이혼조정 기일에 모두 출석했다.

이날 오후 4시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조정기일에 노 관장이 먼저 도착했고 이어 최 회장이 출석했다. 두 사람 모두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정실로 이동했다. 법원은 비공개로 양측 변호인에게서 의견을 듣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해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결정하는 절차다. 최 회장이 신청한 조정 대상에는 재산분할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최 회장은 1차 조정기일에도 참석했다. 이혼의사가 확실한 최 회장과 달리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1차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던 노 관장이 2차 조정기일에 출석한 것도 이혼 반대의사를 직접 밝히기 위해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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