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무법인 휘명의 박휘영 변호사는 아이폰 집단소송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사태에 대해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다음 주 초까지 현재 모집한 당사자들을 위한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도 가능하며, 소비자기본법 제 4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사안인 만큼 소비자보호법을 통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침해행위 중지, 정지 등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28일부터 온라인소송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애플이 지난 20일 배터리 노후 또는 날씨가 추워질 때 아이폰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가 있을 때 아이폰6와 아이폰6s, 아이폰SE와 아이폰7의 전력 수요를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표한 뒤 미국에서는 뉴욕과 일리노이 등 주요 도시에서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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