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영란법이 바꾼 국감장 풍경…점심은 '더치페이'

외통위·농해수위·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 점심 '더치페이'로
아직 법 시행 전이지만 "불필요한 논란 피하자"
  • 등록 2016-09-26 오후 5:12:38

    수정 2016-09-26 오후 5:12:38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6일부터 시작된 올해 국정감사장의 풍경도 바꿨다. 그동안은 국정감사단인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인 정부부처로부터 점심식사를 ‘대접’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구내 식당에서 각자 ‘더치페이’로 해결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국감 오전 질의을 끝낸 뒤 외교부 1층 구내식당에서 1인당 1만원씩 식사비를 내고 점심을 해결했다.

반찬은 갈비탕과 계란찜, 생선구이, 멸치볶음, 오이지 등으로 이날 외교부 일반 직원들과 같은 메뉴였다. 외통위 행정실은 의원들과 보좌관 등 국정감사단 85명 분의 식대 85만원을 별도로 계산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오전 질의를 마친 후 농림부에서 준비해 준 식사를 했고 의원 1인 기준 1만5000원의 비용은 국회에서 부담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피감기관 공무원들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정식집에서 식사한 뒤 비용은 각자 계산했다. 식사는 2만5000원짜리 점심 메뉴였다.

김영란법의 본격 시행은 이틀 남았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겠다는 감사단의 고려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외교통일위원장인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어차피 모레 시행되기 때문에 국감을 시작하면서 새로 시행될 ‘김영란법’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게 옳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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