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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서 다수의 대화내용을 누락한 편집 녹취록만이 공개·제공됐음에도 한 쪽의 녹취록을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이유다.
방심위는 뉴스타파를 인용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최고 금액인 4500만원, KBS 1TV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9’에 대해서는 3000만원, MBC TV ‘PD수첩’에 대해서는 1500만원,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1000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과 균형성,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진행자가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둔 시점에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검찰 재직 당시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 등을 방송한 YTN-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여론조사 업체로 등록’ 표현으로 시청자를 혼동케 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같은 기관의 조사결과를 소개하면서 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고지하지 않은 MBC-TV ‘2시 뉴스 외전’과 특정 업체만 제조?판매가 가능한 기능성 원료를 소개하면서협찬주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MBC-TV ‘기분 좋은 날’에도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되며, 과징금 부과의 경우 10점이 깎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