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자주 항의한 60대, 스토킹으로 처벌받아

지난해 10월 시행 '스토킹 처벌법' 적용…우퍼도 포함
  • 등록 2023-04-03 오후 6:04:59

    수정 2023-04-03 오후 6:04:5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층간소음으로 잦은 항의를 했던 6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 DB)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집 여성 B(33)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B씨 집에서 층간소음이 심하게 난다며 자주 불만을 표출했다. 집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B씨에게 여러 번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했다.

A씨는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신이 여태껏 출입시킨 조폭이나 살인 청부업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라며 ‘중단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안 신경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그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을 상대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에는 물건,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 상대에게 도달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전지법은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해 보복 소음을 낼 경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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