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계자는 “영국 등에 가볼 예정”이라며 “그간 TF를 통해 고민한 체크리스트를 현지에서 직접 확인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지 조사 결과를 분석 과정을 거쳐 1분기 내 만들어질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CEO에겐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해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사회엔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도록 내부통제 감시 및 감독의무도 명문화할 계획이다.
CEO 등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CEO에 대한 내부통제 의무 이행현황 보고요구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하면서다. 임원에겐 각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하도록 임원별 책무구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1분기 중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