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A씨, 김혜경 운전기사로 1500만원 급여 받았다"

  • 등록 2022-08-03 오후 10:47:22

    수정 2022-08-03 오후 11:38:3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관련 숨진 참고인에게 운전기사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신고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이 추가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3일 JTBC는 이 의원 측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배우자 차량 운전기사에게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경선 기간인 7월~10월 세달간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의원은 ‘배우자 운전기사’에게 월급과 활동비로 총 1500만 원 넘는 돈을 줬다고 신고했는데 지급대상자가 A씨로 파악됐다. 이 인물은 숨진 참고인 A씨와 동일인물이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JTBC는 밝혔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지역 정보 요원으로 활동한 전직 기무사 출신이다. 당시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로 A씨는 이 당시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배씨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전날 숨진 A씨가 부인의 운전기사라는 증언이 나왔다는 보도에 대해 “김혜경 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인물”이라며 “음해와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만약 이 의원 측의 주장대로 숨진 A씨가 김혜경 씨의 운전기사가 아니었다면 지급 내역을 허위로 쓴 것이다. 이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강릉에서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A씨에 대해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한테 엮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나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A씨)이 검찰·경찰의 강압수사를 견디지 못해 돌아가셨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참 어처구니없지 않나. 전 염력도 없고, 주술도 할지 모르고, 장풍도 쓸지 모른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상식적인 세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진짜 상식, 가짜 상식 말고”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후보 측은 3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A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단순 노무인 차량 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고 재차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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