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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병현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는 25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9회 산업발전포럼 및 제1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현 자동차 세제가 배기량과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글로벌 규제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세 체계가 복잡해 중복과세 등에 대한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 원인으로 꼽히며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날 류 회계사는 자동차 세제가 여전히 내연기관차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친환경차 시대에 맞게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류 회계사는 강제성채권 매입의무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와 (지방)교육세, 주행세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연계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류 회계사는 “단기적으론 개별소비세 폐지 혹은 친환경차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론 교육세와 개별소비세 및 공채를 폐지하는 등 선진국과 같은 체계 단순화가 필요하다”며 “중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소음 등 친환경 요소를 연계한 세제 개편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자동차가 필수품이 됐는데도 여전히 다른 품목에 비해 취득세가 높고 사치품 소비를 제어하는 목적인 개별소비세가 지금도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업계 관계자 의견 수렴해 적극적으로 세제 개편해야
이어진 토론에서 김태동 차의과대학 교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비 과세가 정부가 추구하는 환경오염 억제 정책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 세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해 세제를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제회복을 위한 법인세 개편방향 : 해외배당소득 과세 면제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발표에서 해외배당소득 과세 면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국내기업의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전히 조정해주지 못해 배당수입의 국내송금 과정에서 추가적 세부담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과도한 수준의 재원을 해외에 유보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며 “송금과정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국내외 투자에 호의적 환경을 제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설비 및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