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성폭행 중학생 2명, 1심 판결 불복 항소

  • 등록 2020-12-03 오후 4:16:21

    수정 2020-12-03 오후 4:16:21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검찰이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최대 징역 6~7년을 선고받은 남학생 2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가 있는 A·B군이 4월9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3일 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한 A(15)군 등 2명의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일 검찰보다 하루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선고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15)군에게는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과 B군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법은 매우 대담하고 충격적이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구속되기 전까지 특수절도와 공동공갈 등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범행 이후 태도도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께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C(14)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C양은 이들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선 A군이 범행 당시 갖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사건 담당 관계자가 정직이나 견책 처분을 받는 등 부실 수사로 비판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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