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등 비쟁점법안 16건 본회의 통과…“다치는 아이 없길”(종합)

10일 오전 본회의 열고 비쟁점법 처리 후 정회
아크 등 4개부대 파병기간 연장법도 통과
故 김민식군 父"남은 어린이법도 챙겨달라"
  • 등록 2019-12-10 오후 3:55:44

    수정 2019-12-10 오후 3:56:11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의에서 민식이법으로 불리우는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여야가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식·하준이·파병기간 연장법 등 16개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 상정 안건 239개 중 16개만 처리

여야는 10일 오전 10시 55분쯤 본회의를 열었다. 전날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전 10시 개의를 합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전 참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면서 개의 시간이 다소 늦춰졌다.

애초 여야 합의를 전제로 239개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16개의 안건만 상정 후 처리됐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사법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에 대해 이견이 큰 만큼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통과시킨 것이다.

첫 번째 안건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에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신청돼 있었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인사 안건은 국회 관행상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며 상정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뒤를 이어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상정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준이법은 주차장법 개정안으로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의 설치가 내용의 골자다.

본회의에는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건널목을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진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도 참석해 민식이법의 통과를 지켜봤다. 고(故) 김민식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민식이법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통과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앞으로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죽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며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 중 어린이 응급조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해인이법 등이 남아 있다”며 “남은 법안들도 20대 국회에서 챙겨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4개 부대 파병 기간 오는 31일 종료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동명·아크·청해·한빛부대 등 해외 파견부대의 파병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들도 통과됐다. 파병 기간 연장법안들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신청돼 있었지만 한국당이 이를 철회했다.

동명부대는 2007년 레바논에 파견됐다. 4000톤급 이상 구축함 1척을 보유한 청해부대는 2009년 소말리아 아델만 해역 일대에 파견했다. 아크부대는 2011년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됐다. 한빛부대도 2013년부터 남수단 공화국에서 임무를 실행하고 있다.

파병기간 연장법안은 매년 국회에서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처리돼왔다. 4개 부대 모두 첫 파병 이후 1년 단위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파병기간을 연장해왔다. 현재 승인돼있는 파병기간은 오는 31일로 모두 종료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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