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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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상윤, 조용석 기자] 앞으로 경영이 악화된 편의점은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면받아 보다 쉽게 폐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창업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출점예정지 인근 점포를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편의점 과다 출점을 막기 위해 타 브랜드 간에도 근접 출점 제한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당정은 이날 출점-운영-폐점에 이르는 단계별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대책을 마련했다.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에 반영되지 못한 관련 내용은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우선 과밀화된 편의점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는 각 지자체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을 막기위한 ‘근접 출점 제한’ 방안은 직접적인 ‘거리 명시’ 대신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 준용 방식이 유력하다. 직접 거리 명시 방식을 취할 경우 경쟁을 제한해 담합 소지가 있지만, 기존에 있던 담배권 설정 방식을 이용해 편의점 업계간 자율 규약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출점예정지 인근 점포를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이 악화된 편의점에 대해서는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면해 보다 쉽게 폐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편의점의 자연스러운 퇴출을 위해 경영이 악화될 경우 위약금 부담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규약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들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 관련 법제의 개선 등을 통해 업계의 이행을 유도하고, 엄정한 법 집행 등을 통해서 뒷받침할 것”이라며 “또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제(광고·판촉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오는 4일 편의점 업계와 함께 자율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