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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25건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예산부수법안)’이 국회 상임위 심사 기한(11월 30일)을 넘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운영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편성한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수퍼예산’이 예산부수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과제별 규모와 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30일 여야간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달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원안이 자동 부의된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28일 ‘법인세·소득세’ 인상안을 포함한 25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 여야 합의 불발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해마다 법정시한을 넘기는 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할 예산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들이 예산안 처리시한에 몰려 졸속 처리될 가능성에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2+2+2) 회의를 연거푸 열 정도로 기한내 처리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차가 커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바른정당과 정책연대를 꾀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소득세와 법인세와 관련해 수정안을 낼 예정으로 정부여당과 막판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29일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노선이 무안공항을 경유해 전남 목포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키로 하면서 협상의 물꼬를 텃다는 분석이다. 국민의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호남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에 대해 민주당이 받아들여준 것이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문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야당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야당에 양보할 수 있는 예산액을 당초보다 좀 더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야당과 밀고 당기는 협상 과정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적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한편 정 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13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으로, 정부제출 법안에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과 초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포함됐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가 골자인 관세법 개정안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상향토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의원 발의안 중에는 중ㆍ저수익기업 법인세율 인하(추경호 의원),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박준영 의원) 등이 담겼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예산부수법안)=예산부수법안은 내년도 세입 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세수를 거둘 대상과 규모, 배분 등을 지정한 법으로 예산부수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세입 예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