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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5일 공개한 ‘내국법인 등의 국제거래 과세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삼성세무서는 2015년 2월 중국에서 우리나라 발전소로 유연탄을 중개하는 A업체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세무서는 A업체가 2014년 12월 ‘매출 누락’으로 신고한 중개수수료 274억원 가운데 219억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뒤늦게 수정 신고한 데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A업체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더 나아가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A업체 주장대로 219억원을 자산수증이익이라고 보고 조사를 마쳤다.
이와 함께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확인 없이 7억원의 세금은 부당 공제해주는 한편 67억원은 이월해준 사실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중과세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한·베트남 조세조약’ 등에 따라 국내법인이 베트남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빼주고 있다. 다만,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업체만이 대상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24개 업체에 멋대로 혜택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