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미분양관리지역이 한달 새 2곳 늘었다. 전북 전주와 경북 경주가 2차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2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8개, 지방 18개 등 총 26개 지역을 선정, 3일 발표했다. 2차 미분양 관리지역에는 전북 전주시와 경북 경주시가 추가로 포함됐다.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 공공택지는 정부의 11·3대책에 포함돼 미분양관리지역에선 빠졌다.
건설사(시행사가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반드시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 신청시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UG의 홈페이지(http://www.khug.or.kr) 및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콜센터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