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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2개사 지급 능력에 의문을 가진 결제대행업체(PG사)가 일제히 결제 취소 건에 한도를 설정하고 신규 결제는 차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환불이 막혀버린 소비자들이 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당국은 카드사가 고객 민원에 대응할 체계를 마련할 것이란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국은 카드사에 적극적인 할부 철회나 항변권 수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할부 항변권은 신용카드로 할부결제를 했지만 약속받은 재화나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을 때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비자의 권리다.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뒤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남은 카드 대금은 카드사가 소송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추심한다. 다만 현행법상 할부항변권은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또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는 큐텐과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어서 카드 취소 대금을 큐텐에 요청할 수 없다”며 “결국 PG사가 티몬과 위메프 등으로부터 할부 철회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현재 PG사가 티몬, 위메프에서 철수하면서 환불이 가능한 건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카드사로서는 최악의 경우 관련 손실을 떠안아야 할 가능성도 있다. 결제 내역 자체를 사고 매출로 보고 대손처리를 하게 되면 수익성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에 이번 당국과의 논의 과정에서 카드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당국이 카드사에 할부 철회·항변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자금 회수에 어려움 겪을 가능성 높아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며 “급한 불 끄자며 책임이 없는 카드사에 손내밀게 아니라 근본적인 책임 주체인 큐텐으로부터 적극적인 대책을 고안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