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당 대표 출마 선언 과정에서 “일제 시대에 독립군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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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1일 “검사제도는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것으로 일제시대와 무관하다”며 “오히려 일제강점기 시절의 경찰(순사) 파쇼로 인한 국민 피해 극복을 위해 해방 이후 제정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서 검사에게 경찰에 관한 사법통제 권한을 강화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전날 당 대표 출마 선언 시 “일제 시대에 독립군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법무부는 “우리 역사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도입된 시초는 갑오개혁 당시로 평가되고 1895년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면서 ‘검사’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조선시대 규문주의(수사와 재판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 구조)를 탈피하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탄핵주의(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된 구조) 소송 구조가 도입되며 공소권·수사권·재판의 집행권·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제도가 도입됐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제 통감부와 총독부 시대를 거쳐 해방 이후 미군정은 경무국을 창설하는 등 중앙집권적 국립경찰체제를 구성했고 전후 혼란한 치안 상황 속에서 경찰의 불법구금·고문 등 폐해가 극심해졌다”며 “강력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 및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형사사법의 주재자이자 수사지휘권자로서의 검사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