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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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주영로 기자] 경기 구리시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26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주범으로 지목된 40대 부동산임대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구리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주범인 A씨 등 총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를 제외한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주저가 일정하고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와 일당은 서울과 인천 등에서 수백 채의 오피스텔과 빌라 등을 임대하고 임차인 등이 맡긴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현재는 보증금 지급을 못해 40~50명의 임차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구리경찰서에서 수사한 결과 A씨 명의로 된 오피스텔과 빌라 등 건물은 서울과 인천 등 수백 채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 명의의 주택을 포함하면 총 900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수료를 받고 임대인을 모집한 공인중개사 40여명과 분양대행사 관계자, 명의대여자 등 20여명 등을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