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2곳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이는 지난 집중호우 때와 마찬가지로 태풍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또 피해주민에 대해선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9월 9~15일) 및 중앙합동조사(9월 16~22일)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대통령에게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추가 선포 대상 지역 조사와 이에 따른 지원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정부의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할 방침이다.
한편,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2002년에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총 38회 선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