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크웹 대마 유통' 일당 기소…'범죄단체죄' 적용 첫 사례

총책 김모씨 등 7명 기소…5명 수사 진행중
  • 등록 2021-09-15 오후 5:38:24

    수정 2021-09-15 오후 5:38:2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약 2억3000만원 상당의 대마를 다크웹(Dark Web)을 통해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마크웹 마약류 유통사범에 ‘범죄단체조직·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대마 재배 적발 현장.(사진=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조직적으로 대마를 재배해 유통한 김모(39)씨 등 7명을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활동·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일당의 총책인 김씨는 2017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크웹을 통해 총 243회에 걸쳐 약 2억3000만원 상당의 대마(약 1992그램)을 판매하고, 대마 332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다크웹이란 구글과 네이버 등 일반 검색 포털사이트로는 접근할 수 없고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다.

이들은 총책, 통신책, 지배책·배송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인 범죄를 벌였다. 재배책은 도시 외곽에 있는 공장 건물에서 대마를 재배해 공급했고, 통신책은 여러 다크웹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대마 판매를 광고해 매수자들을 확보했다. 배송책은 서울·부산 등 도심 주택가 인근에 마약류를 은닉해두고 그 위치를 통신책에게 알려주는 방식을 취했다.

검찰은 이들이 재배 중이던 대마 약 300주(약 30kg) 상당을 전량 압수하고 대마판매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약 3억9000만원에 대해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이 구속송치한 대마 판매 사범 2명을 보강수사 하던 중 이들 일당의 실체를 발견했다. 보강수사 중 통신책 A씨가 대마 판매 공범인 사실이 드러났고, 그 후 총책 김씨 등 총 12명으로 일당이 구성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씨와 A씨 등 5명은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했고, 아직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공범 5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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