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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전날 오후 3시(현지시간)까지 암호화폐를 사용한 돈세탁에 연루된 170개 범죄조직을 단속해 이 과정에서 1100여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공안부에 따르면 베이징, 허난, 산시, 랴오닝 등 23개 성급 공안기관이 연합해 이번 작전을 펼쳤으며 이들 범죄조직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법자금을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데에 1.5~5% 수수료를 챙겼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에서 암호화폐는 불법 도박에서 이미 흔한 결제수단이 됐다고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도박 사이트 13%가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허용하는데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당국이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각 지방도시는 채굴장 단속에 나섰다. 중국 서북부의 칭하이성은 ‘각 종류의 가상화폐 채굴 프로젝트 전면 폐쇄에 관한 통지’를 전날 발표하고 관내의 모든 가상화폐 채굴장 가동을 전면 중지시킨다고 밝혔다.
칭하이성은 네이멍구자치구에 이어 공식적으로 채굴장 전면 폐쇄를 선언한 중국의 두 번째 성(省)급 행정구역이다.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창지저우도 9일 가상화폐 채굴 기업의 즉각적인 생산 중단에 대한 통지문을 발표했다.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은 9일 14일(현지시간)까지지 가동을 전면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칭하이성과 신장위구르자치구는 지리적으로 바로 맞닿아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은 채굴장이 있는 지역은 인건비와 전기세가 저렴한 네이멍구와 신장위구르자치구인데 모두 채굴 단속에 나선 것이다. 전력량이 부족한 네이멍구자치구와 달리 전력 사정이 여유로운 칭하이성이 움직이면서 중국의 채굴 금지는 전역으로 퍼질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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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인터넷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웨이보가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일부 가상화폐 계정을 차단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지난 2017년부터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고 신규 발행과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등 규제를 점차 강화해왔다. 반면 강력한 중앙의 통제가 이뤄지는 중앙은행 발행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e-CNY)’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중국을 기후 리더로 만들기 위해 2060년까지 중국을 탄소 중립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30년 전까지 탄소 배출량 정점을 찍고 2060년 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