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리얼돌 체험카페 업주 "같은 성인용품점인데..."

  • 등록 2021-04-13 오후 7:50:20

    수정 2021-04-13 오후 7:50:2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기도 용인시의 ‘리얼돌(Real doll) 체험카페’가 결국 영업을 중단한다.

지난 10일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 ‘리얼돌 체험카페’가 생긴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용인시청 청원 사이트에는 해당 업체의 인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에 13일 용인시와 용인교육청은 해당 업체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반 시설임을 확인했다며 점주가 주중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법 제9조 13호는 학교 반경 200m 내에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리얼돌을 비치한 시설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 체험관 반경 194m 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리얼돌 체험카페는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고,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지자체의 인허가 대상도 아니다.

이에 대해 카페 주인도 한 매체를 통해 “성인용품점 같은 합법 업종인데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차라리 법으로 규제하라”고 지적했다.

리얼돌 (사진=뉴스1)
주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반 시설인지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한국일보를 통해 “앞서 마사지 업종이 수 년 간 영업을 해 왔던 곳이라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했다”며 “영업시간도 오후 늦은 시간이라 학생들도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오후 10시면 상가건물 간판 상당수가 꺼져 인적이 뜸해 괜찮을 것 같았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운영하던 헬스클럽을 폐업했고, 올 초 자동차 딜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아 주변에서 리얼돌 사업이 잘 된다기에 하게 됐다”며 “퇴폐업소처럼 보이지 않으려 여성 및 리얼돌 사진도 간판에 넣지 않는 등 최대한 노출을 피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른 곳에 가서도 이 업종은 못할 것 같다. 건전한 다른 일을 알아보려 한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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