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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에서 사모펀드, P2P대출, 유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4가지 분야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하고, 분야별 집중점검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P2P의 경우 약 240개에 달하는 전체 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문제가 없는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수조사와 P2P금융업법 도입을 계기로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업체들만 남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투협 설립추진단을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협회나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P2P업체들 중 일부에서 예외적인 영업 행태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자율결의 준수 범위를 업계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한국P2P금융협회 44개사, (옛)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5개사 등 49개 업체가 자율결의에 동참하고 있다.
온투협 설립추진단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업하면서 P2P업 등록 전에 협회 차원의 자정작용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금융당국도 전수조사를 통해 건전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깐깐한 심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업체들은 많이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올 들어 자율결의에 참여한 49개사에서는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 신규취급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는 1월 93억4000만원에서 6월 셋째주 기준 63억4000만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9억원 이하 주담대 신규 취급액도 416억5000만원에서 321억8000만원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