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BTS 정국 불기소 처분…檢시민위 의견 참고

  • 등록 2020-01-23 오후 9:00:45

    수정 2020-01-23 오후 9:01:06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교통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23)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사진=이영훈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정국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한 뒤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에 참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이 공소 제기·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때 국민 의견을 참고해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정국이 사고 직후 바로 합의한 사정과 검찰시민위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국은 지난해 10월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음주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정국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정국의 착오로 인해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었다”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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