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국 졸업 국가 특혜괸세 혜택 조정.. 적도기니 제외

기재부, '최빈 개발도상국 특혜관세 공여 규정' 개정
부탄 등 5개국 특혜관세 적용시한 설정
  • 등록 2019-05-09 오후 4:05:46

    수정 2019-05-09 오후 4:05:46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세계 최빈국 지위를 졸업하거나 졸업할 예정인 국가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이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유엔(UN)의 결정에 따라 최빈 개발도상국 목록에서 빠진 적도기니를 특혜관세 적용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빈 개도국 졸업요건을 갖추고 유예기간 중인 5개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혜택을 유예기간까지만 적용하도록 했다.

최빈개도국 졸업요건을 갖추고 유예기간 중인 부탄(2023년 12월 12일), 바누아투(2020년 12월 4일) , 솔로몬제도·상투메프린시페(2024년 12월 12일), 앙골라(2021년 2월 11일) 5개국은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설정했다.

정부는 최빈 개도국에서 수입되는 물품 중 원유나 농·축·수산물 등 민감품목을 제외한 나머지(2018년 기준 전체의 93.3%)에 대해 2001년부터 무관세·무쿼터를 적용하고 있다.

유엔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1025달러 이하 등 규정을 충족한 국가를 최빈 개도국으로 지정한다. 다만 1인당 GNI가 1230달러를 넘어서는 등 요건을 채우면 유예기간을 거쳐 최빈 개도국 목록에서 제외한다.

기재부는 현재 최빈 개도국은 47개국으로, 세계 인구의 약 13%, 세계 교역의 0.9%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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