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유엔(UN)의 결정에 따라 최빈 개발도상국 목록에서 빠진 적도기니를 특혜관세 적용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빈 개도국 졸업요건을 갖추고 유예기간 중인 5개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혜택을 유예기간까지만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최빈 개도국에서 수입되는 물품 중 원유나 농·축·수산물 등 민감품목을 제외한 나머지(2018년 기준 전체의 93.3%)에 대해 2001년부터 무관세·무쿼터를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현재 최빈 개도국은 47개국으로, 세계 인구의 약 13%, 세계 교역의 0.9%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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