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인정...'남월전기3D' 서비스 금지 판결

  • 등록 2019-04-29 오후 3:28:50

    수정 2019-04-29 오후 3:45:27

위메이드 CI. 위메이드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중국 법원이 위메이드(112040)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을 침해한 현지 모바일게임에 서비스 금지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 절강성화의 모바일게임 ‘남월전기3D’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중국 항저우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텐센트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대한 금지령이다.

항저우 법원은 미르의 전설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인정하고, 남월전기3D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바 본 사안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이번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남월전기3D는 킹넷의 ‘남월전기’ 웹게임을 기반으로 각색한 모바일게임이다. 남월전기는 킹넷이 위메이드로부터 사용권을 받아서 서비스한 게임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받는 판결들이 중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은 미르 IP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