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HUG 사장 “분양보증 심사기준 보완할 것”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서 밝혀
  • 등록 2019-03-19 오후 4:18:49

    수정 2019-03-19 오후 4:23:45

[세종=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재광(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아파트의 분양가를 좌우하는 분양 보증 심사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분양가가 작년에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며 이른바 ‘로또 분양’ 열풍을 낳았지만, 올해는 다소 높게 책정돼 HUG의 분양 보증 심사 기준이 다소 무뎌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로 취임 만 1년을 맞은 이 사장은 19일 세종시내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년과 올해 회사의 분양 보증 기준은 달라진 게 전혀 없다. 다만 주변 시세 등 상대적인 기준 때문에 일부 분양가가 높아진 사례가 나왔다”며 “개선 여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며, 심사 기준을 보완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분양 방식으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려면 준공 전에 HUG의 분양 보증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지난 2017년 3월 말부터 시행된 ‘고 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 기준’에 따라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경우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평가된 사업장은 보증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 아파트값 급등, 급락기를 거치면서 HUG의 분양가 심사 기준에 허점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년에는 서울 신규 분양 단지에서 주변 시세보다 최고 5억원가량 분양가가 낮아 ‘당첨만 되면 로또’라며 청약 시장이 들끓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분양한 몇몇 단지는 집값 급락기임에도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1순위 청약 미달이 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사장은 “최근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늘어났는데 그런 점을 참고해 기준을 조율할 것”이라며 “원가 공개 항목이 늘어난다고 분양가가 꼭 잡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가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에 대해선 위험성을 알고 유심히 살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세입자가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일단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주고 집주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며 “다만 갭투자를 통해 임대를 했던 분들은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세부담이 늘어났고,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어 그분들이 급해질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갭투자 부분을 좀 더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후분양 대출 보증도 확대할 계획이다. HUG는 최근 경기도 평택에서 후분양 주택사업에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는 후분양 대출 보증을 최초로 승인한 바 있다. 이 사장은 “현금을 많이 가진 사업자들의 경우 후분양제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어 후분양이 관련 대출 보증이 늘어날 수 있다”며 “시행사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 세 동을 지으면 다 짓고 나서 한 동만 먼저 분양하고, 입소문이 퍼지면 두 번째 동은 30%, 세 번째 동은 60% 비싸게 분양해 돈을 자연스럽게 벌 수 있는 게 후분양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장은 올해 역점을 둘 사업으로 도시재생을 꼽았다. 이를 위해 최근 유럽으로 건너가 유럽 전역 도시재생 관련 기금을 총괄하고 있는 유럽투자은행(EIB)과 협력을 맺기도 했다. 그는 “작년에는 도시재생 사업을 6개월 정도밖에 못했는데 올해는 1년 내내 하려고 한다”며 “도시재생 관련 펀딩, 융자, 보증 등 도시재생에서 HUG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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