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기약없는 故김용균씨의 장례식

유가족 "진상규명 등 해결 때까지 장례 안치를 것"
정부, 새해 첫 국무회의서 '김용균법' 의결
"비정규직과 대화 등 통해 추가 방안 마련해야"
  • 등록 2019-01-22 오후 4:45:44

    수정 2019-01-22 오후 5:42:57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점검을 하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김용균씨가 사고가 나기 열흘 전인 1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캠페인에 참가해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는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었다. 김씨는 피켓에서 ‘나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라고 적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

22일 오전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유가족들과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가 집회를 열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충남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김용균씨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긴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씨는 숨진 지 44일이 지났지만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김용균씨의 아버지 김해기씨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전환 문제 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아서 아들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 유족·시민대책위 공동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위험의 외주화 막기 위한 안전인력 확충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정부의 과잉 대응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이들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이날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하며 김용균씨가 숨진 지 49일째인 오는 27일 오후 3시 광화문 광장에서 범국민추모제를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 18일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에 속한 김수억 김속노동조합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등 6명은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김용균씨 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대통령 면담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청와대(대통령 관저) 앞은 옥외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는 이유로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후 검찰이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전국민주노동총연합은 대한민국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라는 표현을 청구서에 담아 논란이 일었다. 노조 탄압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던 1980~90년대 정치검찰의 시각이 그대로 담겼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이 지난 21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과 검찰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인데도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과잉 대응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만들어진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비정규직 문제 중 하나로 꼽혔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크게 3가지 내용을 개정했다.

먼저 유해성이 높고 단기간에 직업병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작업에 대해 원천적으로 외주화를 금지하도록 했다. 업무를 외주화하는 하청은 허용하더라도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 원청에서 직접 책임지도록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책임 범위도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도급인의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발전소 정비와 스크린도어 수리정비업 등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작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도급인 처벌의 하한이 없는 등 법에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은 실정이다. 정부는 이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일 뿐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다. 법 시행에 따른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대화 등을 통해 더는 제2의 김용균이 나오지 않도록 추가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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