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추석 연휴 中企 정책자금 15조5000억원 푼다

  • 등록 2018-09-17 오후 2:45:09

    수정 2018-09-17 오후 2:45:09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당국이 추석 연휴 전후로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15조5000억원 규모 중소기업 지원 특별 자금을 푼다.

금융위원회는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올해 설 연휴보다 3조원 늘어난 15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다음달 10일까지 추석 특별 자금 10조5100억원을 지원한다. 유형별로 신규 자금 4조2500억원, 만기 연장 6조2600억원 등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0.3~0.5%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별 자금 이용을 원하는 기업은 두 은행 지점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에 신규 보증 1조4000억원, 만기 연장 3조6000억원 등 총 5조원 규모 보증을 공급한다. 추석 전후로 중소기업의 대금 결제나 상여금 지급 등 필요 자금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다. 수출 중소기업은 보증료를 0.2~0.3%포인트, 창업 중소기업은 최대 0.7%포인트 인하하는 등 중소기업 특성에 맞춰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을 상대로 50억원 규모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지원액(30억7000만원)보다 공급 목표액을 20억원가량 늘려 잡은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소액 대출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한 지방자치단체 추천 우수 시장이다. 상인회별로 최대 2억원을 5개월간 평균 3.1%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연휴 중 신용카드 영세·중소 가맹점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의 카드 사용 대금 지급 주기도 현재 ‘카드 사용일+3영업일’에서 ‘카드 사용일+2영업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 매출 5억원 이하 226만 개 가맹점에 결제 대금 약 4조1000억원을 조기 지급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금융위는 예상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고객이 연휴 전에 대출금을 미리 갚아 조기 상환 수수료를 내거나 연휴 후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연체 이자를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금융회사를 지도하고, 퇴직 연금 및 주택 연금 지급일이 연휴에 낀 경우 연휴 직전 영업일인 이달 21일에 연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중 대구은행은 정보기술(IT) 센터 이전에 따라 24일 오전 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인터넷·스마트 뱅킹, 텔레뱅킹, 계좌 이체, 체크카드 결제 등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시스템 점검 작업을 이유로 21일 오후 4시부터 27일 오전 9시 30분까지 해외 송금 서비스 및 해외 자동 송금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연휴 중 금융 거래를 중단하는 금융회사는 거래 중단 이유와 중단 사실 등을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해 소비자의 예기치 못한 불편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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