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오후 ‘투표용지 일부 조기 인쇄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투표용지 인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의2(투표용지 인쇄시기)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9일 후(4. 4)에 인쇄하되, 인쇄시설의 부족 등 선거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관위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30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인쇄시설이 부족해 인쇄 일정을 앞당겼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다분히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무엇보다 이들 지역 대부분은 야권에서 여러 후보가 나와 후보 단일화가 진행되거나 진행될 지역이다. 선관위는 공정 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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