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한시적 폐지

잔금대출 만기도 30년으로 축소…다음 주중 시행
  • 등록 2024-11-11 오후 5:59:12

    수정 2024-11-11 오후 5:59:1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새마을금고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잔금대출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금융위원회가 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다음 주 중 시행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먼저 40년 만기 잔금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하고,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최장 만기를 3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마을금고로 이동하는 집단대출 대환도 한시적으로 막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도 잠정 폐지하기로 했다. 거치기간은 이자만 내도 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대출실행 이후 최대 4년까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한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1만2000세대에 이르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에서 시중은행보다 낮은 잔금대출 금리를 제공해 제2금융권으로의 가계대출 풍선효과 우려를 키웠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10월 가계대출 잠정동향’에서 보면 지난달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은 1조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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