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한의사에 조건부로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는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의 제안에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이 “이참에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자”고 응수했다.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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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임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나라를 뺀 OECD 국가 중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 건강에 유익하다고 어느 나라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참에 한의사 제도는 국민건강을 위해 또 국제 표준에 맞게 폐지하는 게 진정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본인들조차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란스러워하는 한의사 제도 폐지를 공론의 장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이 ‘한의사 제도 폐지’를 주장한 것은 이날 한의협이 2년 추가 교육을 조건부로 한의사에도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는 제안에 따른 것이다. 한의협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 교육과 국가고시 통과 시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역·공공·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를 신설해 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어떻게든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조건부로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의협은 한의대생을 포함한 한의사 모두에게 의사 면허 취득 기회를 부여할 경우 연 300~500명의 추가 의사 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