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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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이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 전 차관은 최소 2027년 11월 30일까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소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3년 만에 확정판결이 났다. 차관직에서는 2021년 5월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