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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부 부장판사)는 윤관석 의원(무소속)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원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강씨에게 “증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윤 의원이 2021년 4월 29일 돈봉투 살포 의원들로 이성만, 임종성, 허종식, 김영호, 박영순, 이용빈, 윤재갑 7명 정도라고 진술했다”며 “사실이냐”고 물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2021년 4월 28일 1차로 돈봉투 10개 살포, 4월 29일 2차로 나머지 10개가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지난달 재판에서 윤 의원인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이성만, 임종성, 허종식 의원에게 1차로 돈봉투를 전달했고, 이용빈, 김남국, 윤재갑, 김승남 의원 등 4명에게는 현장에 없어 봉투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윤 의원과 강씨의 최후변론 후 재판절파를 종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