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배찌른 뒤 "연인이 찔렀다"…무고 혐의로 50대男 기소

흉기에 배우자 지문 발견되지 않아
  • 등록 2023-10-30 오후 4:53:09

    수정 2023-10-30 오후 4:53:09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흉기로 찔렀다며 허위신고한 남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 26일 자해 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흉기로 자신을 찔렀다며 경찰에 신고한 최모(55)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 초 서울 노원구의 자택에서 자신의 배를 찌른 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A(58)씨가 자신을 공격했다며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 신청이 기각됐고,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범행 때 쓰인 흉기에 최씨의 지문만 발견됐다는 점 등을 토대로 최씨의 무고 혐의를 인지하고, 보완 수사를 거쳐 최씨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금전 문제로 A씨와 다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무고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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