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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단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요청문에서 지난 18일 MBC 기자와 대통령실 사이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회사 기자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다만 상응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상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바,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며 상응 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의견 요청에 참고가 될 상응 범주’로 제시한 조치는 MBC 소속 해당 기자에 대한 △출입기자 등록 취소(이 경우 MBC는 1년 이내 출입기자 추천 불가) △대통령 기자실 출입정지 △다른 MBC 소속 기자로 교체하도록 요구 등 3개 방안이다.
우선 간사단은 이번 사안이 ‘1시간 내 운영위 소집 요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범위를 ‘사전보도금지에 대한 제재’, 즉 엠바고(보도유예) 파기로 한정하고 있어서다.
간사단은 대통령실이 제시한 출입기자 등록 취소 등에 대한 사안은 ‘징계’의 범위를 넘어선 절차라고 봤다. 또 대통령실이 ‘상응 조치’에 대한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간사단은 “MBC 기자가 품위를 손상했는지 여부 등은 간사단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며, 현재 간사단의 기자단 징계 근거가 되는 현행 ‘출입기자 운영 규정’에는 도어스테핑에 대한 사안이 포함되지 않아 개정 작업 중에 있다”며 “즉 징계를 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자체가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결국 간사단은 대통령실의 ‘의견 제시’ 요청에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언론과 대통령실의 대결 구도가 이어지면서 이번 사안과 무관한 다수 언론이 취재를 제한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20일 오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도어스테핑을 하지 않았다. 5월 10일 취임 후 6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