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위공무원,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 잠복근무 중 현행범 체포
휴대전화 포렌식…불법촬영 영상 다수 발견
복지부, 직위해제 조치
  • 등록 2022-10-24 오후 6:03:23

    수정 2022-10-24 오후 6:08:24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 부위를 상습 불법 촬영한 50대 고위공무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이달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인 5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초 서울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특정 신체 부위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상습 불법 촬영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잠복근무 끝에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올 초부터 수개월에 걸쳐 여성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 다수를 확보했다.

사건 발생 직후 A씨는 대기발령 조치 됐으며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복지부는 지난 17일 A씨를 직위 해제했다.

한편 A씨는 코로나 확산 초기 환자 병상 확보 등 방역 업무를 맡았고, 최근엔 복지부 차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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