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M&A) 노쇼’ 사태를 두고 남양유업(003920)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법적 공방을 펼치며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지만, 핵심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
다만, 김앤장 변호사 박모씨 등 3명은 지난달 20일 증인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그동안 남양유업과 한앤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쌍방대리, 별도 합의서, 가족 예우, 별미당 분사에 관한 증인들의 엇갈린 진술이 이어졌다.
먼저, 홍 회장 측은 남양유업과 한앤코의 중개자 역할을 한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이 자신에게 김앤장 변호사를 소개해 법률대리인으로 썼으며, 김앤장에서 한앤코를 동시에 대리하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해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앤코 측은 쌍방자문은 M&A 과정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배 전무는 “M&A를 담당하는 회계법인 등이 많지 않아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양측에서 한 번도 (쌍방자문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 김 팀장은 “홍 회장이 본인과 아내, 자식 등 임원진 예우 등이 통상적으로 SPA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별도합의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며 “그것을 한앤코 측에 확인받기 전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당일 거래를 종결하려면 시간이 촉박한데 함춘승 사장과 김앤장 변호사가 고문위촉 등 세부적인 사항은 조율할 수 있다고 하자 홍 회장이 믿고 SPA 계약에 우선 날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남양유업과 한앤코 측 증인이 출석했지만, 핵심 논쟁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면서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1년 넘게 치열한 공방을 펼친 남양유업과 한앤코의 결심공판은 오는 8월 23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