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자 '새우 꺾기' 고문 논란에…법무부 "자해 방지 조치"

화성외국인보호소서 보호 조치 중 외국인에 고문 정황
법무부 "자해·시설물 파괴 제지 위한 부득이한 조치"
  • 등록 2021-09-29 오후 6:39:02

    수정 2021-09-29 오후 6:39:0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한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외국인에게 불법 고문 방식인 ‘새우 꺾기’를 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법무부가 해당 외국인의 자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A씨가 알루미늄 재질 대걸레를 휘두르고 있다.(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29일 고문 논란에 대해 “보호 장비(수갑, 포승, 머리 보호 장비) 사용은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시설 질서 유지 및 직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다른 방법으로는 자해와 시설물 파손을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호 외국인의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해 보호 장비 해제를 시도했으나, 이를 격렬히 거부하며 계속적으로 자해 행위를 하려해 해 부득이하게 3시간 정도 사용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사단법인 두루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구금된 모로코 국적의 난민신청자 A씨에게 ‘새우 꺾기 고문’을 자행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지난 6월 10일자 영상에서 A씨는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몸이 뒤로 꺾여 있었다. 그 상태에서 손과 발이 포승줄로 연결돼 배가 바닥에 닿은 U자 형태로 몸이 고정돼 있었다.

이 같은 소위 ‘새우 꺾기’는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적인 고문이라고 결론을 내린 행위로 과거 교도소 등에서 자행됐다.

법무부는 이날 해명 과정에서 A씨가 지난 3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후 6개월 동안의 보호 기간 중 상습 기물 파손, 보호소 직원 폭행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씨가 보호소의 수도관, 창문, CCTV, 변기 등 내부 시설물을 파손했던 것과 보호소 직원의 턱을 발로 가격해 상해를 입혔던 점, CCTV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며 직원들을 모욕했던 점, 창문 파손 후 날카로운 파편을 이용해 자해를 수시로 시도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이와는 별개로 법무부는 이번 고문 논란과 관련해 인권국 주도로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진상 조사 결과를 반영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보호 외국인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보호 외국인 처우 및 인권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보호 장비 사용에 대한 규정상 미비점이 없는지 등을 검토해 관련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지난 2017년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A씨는 체류 자격(비자) 연장 신청 기한을 놓쳐 지난 3월 법무부로부터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았다. 이내 A씨는 ‘보호 조치’ 명분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