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폭등시 MAS 계약단가도 조정해준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개선안 마련…기업부담 완화 도모
  • 등록 2021-08-31 오후 6:48:41

    수정 2021-08-31 오후 6:48:41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연간 거래규모 14조원에 이르는 다수공급자계약(MAS)과 관련해 계약단가 조정기준 마련 등 조달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적극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다수공급자계약(마스) 계약단가 조정기준 마련 △규격변경 후 납품 허용 △과도한 제재기준 완화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등이 주요 골자다.

우선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변동요소를 계약단가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계약단가 조정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계약품목이 많은 마스 특성에 맞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단가조정이 용이하도록 ‘마스 계약단가 조정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해 마스 조달기업이 물가변동자료와 함께 조달청에 단가조정 요청 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지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마스 계약규격을 현장특성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변경해 납품할 수 있게 된다. 수요기관과 합의를 거치고, 마스 특수조건 상 규격변경요건을 충족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규격을 변경해 납품할 수 있도록 규격변경 세부지침을 만들었다. 입찰참가자격 상실 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는 개선안도 나왔다. 인증·면허 자진반납 등 단순 행정절차 오류로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 마스 제도 운영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유롭게 계약해지 할 수 있도록 현행 지침을 개정했다.

과징금 부과기준도 적정 수준으로 완화했다. 기본 3년 계약인 마스는 위반행위 발생 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조달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스 등 조달사업법상 계약에 대해서는 연평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에 개선된 제도 내용을 마스 참여 기업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향후 제도운영 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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