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연간 거래규모 14조원에 이르는 다수공급자계약(MAS)과 관련해 계약단가 조정기준 마련 등 조달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적극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다수공급자계약(마스) 계약단가 조정기준 마련 △규격변경 후 납품 허용 △과도한 제재기준 완화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등이 주요 골자다.
과징금 부과기준도 적정 수준으로 완화했다. 기본 3년 계약인 마스는 위반행위 발생 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조달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스 등 조달사업법상 계약에 대해서는 연평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에 개선된 제도 내용을 마스 참여 기업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향후 제도운영 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