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이어 교육개발원부지 놓고 서울시-서초구 충돌

서초구, 토지거래허가 불허…7월 이후 두번째
서울시 "2016년 기업형 임대주택과 다른 공공성 중심 사업"
"개발제한구역 훼손 없어…서초구 사실과 다른 내용 강한 유감"
  • 등록 2020-11-11 오후 5:48:17

    수정 2020-11-11 오후 5:48:17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출처:네이버지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와 서초구가 한국교육개발원부지를 둘러싸고 또다시 충돌했다. 앞서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11일 서울시는 “‘2016년 기업형 임대주택’과는 전혀 다른 공공성 중심의 사업이며, 서초구에서 주장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은 전혀 없는 공공 사업”이라면서 “이러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신청한 우면동 일대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토지거래 허가를 최근 불허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7월에 이은 두 번째다. 해당 부지는 약 78%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어 해당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서초구는 SH공사와 한국교육개발원 토지거래 관련 통보시, 정부의 정책기조상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주택입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행법령상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은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유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면서 “이에 유권해석을 통해 용도 변경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토지거래 재협의를 추진한 것이나 서초구는 자의적 해석으로 부동의 의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는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매각을 추진해왔다. SH공사는 교육개발원 소유의 이 땅을 매입해 노인복지주택 등 임대주택 344가구 공급을 추진 중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훼손없이 방치된 기존 건축물을 일부 보수해 고령화시대에 맞는 노인복지주택으로 재활용하고, 주차장 부지에 한정해 행복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라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을 둘러싸고 한차례 신경전을 벌인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조례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결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구간을 새롭게 신설한 것으로 법률을 위반한데다 서초구를 제외한 다른 24개 자치구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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