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위치정보 수집 실태 점검한다

위치정보법 지키는지 이달 중 점검 실시
"이용자 권리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등록 2020-09-04 오후 5:46:52

    수정 2020-09-04 오후 5:46:52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정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4일 이달 중에 이동통신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따른 당국의 이통사 위치정보 이용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제기하는 데 대한 대응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사 대상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다. 이동통신사는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이동전화를 가입할 때,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요금정산 등을 목적으로 위치정보의 수집항목·보유기간 등을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보유기간 경과 이후에 파기해야 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 및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인위치정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수집·이용·제공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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