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량리 588' 재개발 사업서 보상비 빼돌린 조폭 무더기 기소

'신청량리파' 두목 등 조폭 무더기 檢 기소
직원급여 회사 자금 20억원 등 빼돌려
쪼개기 수법…최소 4000만원 보상비 청구
  • 등록 2017-12-18 오후 4:58:28

    수정 2017-12-18 오후 4:58:28

서울 북부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검찰이 ‘청량리 588’ 재개발 사업에 개입해 성매매 업주들에게 돈을 받고 재개발 보상비를 빼돌린 조직폭력배 일당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동수)는 공갈·배임수재·사기 혐의 등으로 ‘신청량리파’ 부두목 신모(48)씨와 전직 공무원 안모(54)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 9월 배임수재·횡령·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진흥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청량리파 두목 김모(65·구속)씨에 대해 공갈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목 김씨는 2004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약 84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청량리 588 재개발 사업이 시작하자 부두목 김모(50·구속기소)씨, 조직 고문 이모(51·구속기소)씨와 함께 건설회사를 차렸다.

김씨는 해당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씨와 짜고 직원 급여·대표이사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회사 사업비 20억원을 허위로 빼돌렸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조직원들을 앞세워 재개발 추진위원회 감사로 취임한 뒤 용역 계약을 맺는 대가로 철거 업체들로부터 17억 5000만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신씨와 안씨 등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재개발 보상비 명목으로 각각 1억 9800만원, 1억 5600만원을 챙겼다. 신씨는 이 밖에도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약 2650만원을 받기도 했다.

신청량리파 조직원들은 청량리 588 재개발 사업에 맞춰 건물주를 압박해 성매매업소 한곳을 여러 업소처럼 꾸미는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업소 한 곳당 최소 4000만원이 넘는 보상비를 가로챘다.

지난 3월 청량리 588 재개발 사업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도주한 조직원 3명·브로커 1명을 수배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범죄수익환수지원팀의 협조 아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라며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비롯한 각종 건설 범죄에 대해 전문수사인력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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