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씨바이오 “법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일부 인용”

  • 등록 2024-10-22 오후 5:28:17

    수정 2024-10-22 오후 5:28:17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씨티씨바이오(060590)는 원고인 파마리서치(214450)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공시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제기한 씨티씨바이오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오성창씨의 사내이사 직무 집행을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지만, 채무자 이민구씨 관련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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